오래 안 쓴 소액계좌 13일부터 순차 거래중지… 대포통장 악용 차단 위해 우리은행부터 단계적 시행

입력 2015-06-08 02:07
대포통장으로의 악용을 막기 위해 휴면 소액계좌 9100만개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거래 중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기존 통장이 범죄 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거래 중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이 시행에 들어가며 다음 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는 휴면계좌 거래를 중지한다.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계좌 약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약 9100만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금융 당국이 계좌 발급 절차를 강화하자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389명을 금융질서문란자로 올리기로 했다. 이들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