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기한을 오는 2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모내기에 접어드는 바쁜 시기와 겹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벼 농가들을 위한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벼의 경우 특약 가입 시 병충해(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로 입은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 30%를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뉴스파일] 전남도,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 3주 연장
입력 2015-06-08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