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응하는 예산을 초과 집행한 뒤 100억원 상당의 예비비를 신청, 총 46억8400만원을 편성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를 대리하는 국내외 법무법인들에 거액의 자문비용을 대느라 해마다 예비비를 신청해온 법무부는 올해도 수십억원을 추가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혈세(血稅)를 두고 벌어지는 ISD에 계속해서 세금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5일 법무부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ISD 관련 예산을 초과 집행해 100억원 상당의 예비비를 신청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이 중 46억8400만원을 승인했다. 지난해 법무부에 할당된 ISD 관련 예산은 59억5000만원이었지만 상반기에만 법률자문비용 등으로 79억5000만원이 쓰였다.
법무부는 올해 112억3400만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산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연례적으로 당초 예산의 70∼80% 이상을 예비비로 써 왔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013년에도 국가송무 수행, 공익법무관 운영사업 등에서 8억2200만원을 전용 받아 부족분을 집행했었다.
론스타는 한국에서 철수한 뒤 한-벨기에 양자투자보호협정(BIT)에 근거해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제기했다.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부당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에 따라 큰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소송가액은 현재 46억79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정부대리 법무법인으로 태평양(국내)과 아널드앤드포터(국외)를 선임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태평양 변호사 7명은 시간당 44만원씩(625시간), 아널드앤드포터 변호사 7명은 시간당 608달러씩(750시간)을 법률자문비용으로 받았다.
이경원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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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SD’ 얕본 법무부… 론스타 대응 예산 바닥
입력 2015-06-06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