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YJ의 김준수(27·사진)씨가 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건립한 토스카나 호텔에 대해 모 건설사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주지역 공사업체가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4일 김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건설사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채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며 “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건설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다. 호텔은 부지면적 2만1026㎡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61실(본관)과 풀빌라 4동으로 구성됐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7일 “토스카나 호텔 시설자금을 차용증을 받고 김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데 이어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B건설사와 함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JYJ 김준수 소유 호텔 가압류 결정… 제주지법, 건설사 주장 받아들여
입력 2015-06-05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