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객 빼앗고 임대료 바가지… 수협중앙회 ‘갑의 횡포’ 의혹

입력 2015-06-05 02:54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판장을 운영하면서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협중앙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협은 입점해 있는 일반 업체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의 자회사 점포를 차려 영업력을 약화시키고 임대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부린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수협은 입점 업체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수협은 2004년 서울 외발산동에 위치한 수협 강서공판장 2층에서 식자재 도매 전문매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입찰공고를 냈다. 심모(60)씨는 단독 입찰했고, 공판장 2층에 식자재 도매업체인 ‘비즈마트’를 같은 해 개업했다. 계약 당시 수협은 식자재 마트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심씨는 이를 믿고 시설 투자를 했다.

그러나 2년 뒤 수협은 비즈마트에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공판장 1층에 운영하고 있던 직영회사 ‘바다마트’의 업종을 일반 제품 판매에서 비즈마트와 같은 식자재 도매매장으로 바꿨다. 2008년에는 바다마트를 공판장 2층 비즈마트 바로 옆으로 옮겼다. 규모도 비즈마트의 배인 600평으로 문을 열었다. 개업 이후 계속 상승하던 비즈마트의 매출액은 이를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수협은 임대료를 차별 적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협은 비즈마트에는 평당 임대료로 6만원을 받았지만 2011년 자회사로 분리한 뒤 바다마트에는 평당 1만∼2만원만 받았다.

심씨는 지난 2월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일단 공정거래조정원에 수협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로 비즈마트와 수협 사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수협이 비즈마트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 달라는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조정은 4월 중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실제 수협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공판장 2층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바다마트가 이전한 것”이라며 “바다마트 이전 후에도 한동안 비즈마트의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바다마트와 비즈마트의 매출 사이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즈마트 개업 전인 1998년부터 공판장 1층에서 바다마트를 운영하며 식자재를 팔았기 때문에 비즈마트의 고객을 뺏은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차별 의혹에 대해서는 “비즈마트는 위치가 좋아 임대료가 비싸다”며 “같은 층이라도 임대료는 다를 수 있고 바다마트 외에도 임대료가 2만원 정도인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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