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백마산 승마장 위법 투성이… 부지매각·불법 인허가 12건 확인

입력 2015-06-05 02:59
광주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의 헐값 부지매각과 불법 인허가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4일 서구 백마산 승마장 불법 인허가 논란에 대한 감사결과 12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감사 결과를 서구청에 통보하고 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백마산 그린벨트에 승마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14일 이상으로 규정된 주민 의견 청취 기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계획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또 공유재산인 백마산 구유지를 서둘러 매각할 이유가 없는데도 개별공시지가 14억6000만원보다 낮은 13억여원에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건축민원과 공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절차 등을 위반한 서구청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1300여만원의 추가 부과·징수와 해당 건축사 행정처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수리조치를 하도록 했다.

승마장 건축허가가 난 백마산 내 구유지는 당초 수차례 공개 매각이 유찰돼 최초 감정가의 32%까지 예정가격이 떨어졌다. 이후 전임 구청장의 임기를 며칠 남겨두고 건축허가와 함께 헐값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승마장 건설반대주민대책위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승마장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며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해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