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납부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가 직접 선택 한다

입력 2015-06-05 02:57
7월부터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들 내용을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다. 지난해 간이세액표가 수정돼 원천징수금액이 줄면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불만이 나오자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정 당국은 매월 근로소득 중 일부를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소득세를 임시로 원천징수하는데, 연말정산 때 간이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된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덜 내고 덜 받을지’ ‘많이 내고 많이 받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액의 차이만 있을 뿐 결정세액에 차이는 없다.

기재부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 방식이 같았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원천징수액이 많아져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에 따라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 역시 결정세액은 바뀌지 않는다.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과 LNG(액화천연가스)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