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등급제 도입된다… 서울시 혁신안 마련, 하반기 시범운영

입력 2015-06-05 02:52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하고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임원에게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합건물 관리에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3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3대 주거관리분야는 아파트, 오피스텔·다가구주택·원룸 등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이다.

시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올 하반기 몇 개 단지에서 시범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파트를 평가해 3개 등급(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으로 분류한 뒤 부동산 관련 사이트나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 매매 시 참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평가는 5년마다 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요 의결사항은 전체 주민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분야에선 ‘휴면조합’ 제도를 도입한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와 조합 임원에게는 3개월간은 임금의 반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휴면조합 여부는 대의원회에서 결정된다. 또 업체와의 유착을 막기위해 공사·용역 계약 체결에 전자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집합건물은 앞으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리인, 거주자, 소유자로 집합건물 관리단을 구성해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고 하반기부터는 통합정보마당에 관리비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의 자율적인 주거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