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 찾는 ‘국회법’ 갈등 與 내부서 ‘번안 의결’ 거론

입력 2015-06-05 02:36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여당 내에서 번안 의결이 거론되고 있다. 번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기 전 그 내용을 수정해 재의결하는 절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와 정부, 당청이 정면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리 이야기한 데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주길 기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퇴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 각부 장관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고 거절할 수 있는 통로 등 뭔가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다시 만나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국회법 개정안 충돌로 당청협의가 중단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번안은 국회법 91조에 규정돼 있다. 해당 법안 제출자가 발의·찬성했던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새 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미 가결된 안건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요건이 까다롭다.

관건은 야당의 협조 여부다. 일단 여야 간 대화 물꼬는 트였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폭넓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을 두고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일쯤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