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강화 방침… 정부는 난색

입력 2015-06-05 02:49
제주도는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영주권 부여 인센티브인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 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외자유치 촉진 제도다. 제주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1조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세수증가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콘도미니엄에 편중된 개발사업 과다 투자와 외국인 소유 토지 급증 등이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도는 이에 따라 2013년 11월 영주권 부여 대상을 전체 6000건으로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과 투자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 건의는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됐다. 도는 재차 기존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에 5억원 이상의 지역개발채권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과 대상 지역을 관광단지 등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공익펀드 등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어 규제강화 성격의 채권 추가매입 방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