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성형외과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던 배우 이지아(사진)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권 등을 사용·통제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물론, 인격권 침해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이씨가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성형외과는 2012년 8월 병원 블로그에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글과 함께 이씨가 의류 모델로 출연한 사진 1장을 올렸다. 이씨는 “내 광고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내에 퍼블리시티 관련 법률은 없지만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연예인들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이름과 초상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 “블로그 사진도 이씨가 A병원에서 복부성형 치료를 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명성이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배우 겸 가수 유이(27·본명 김유진)씨 역시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행정처는 퍼블리시티권 판례가 엇갈려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세계 각국의 퍼블리시티권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4일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해외 사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또 뒤집힌 퍼블리시티권 판결… 배우 이지아도 항소심서 패소
입력 2015-06-05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