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벽 등 낙서·그림 ‘그라피티’ 강력 단속

입력 2015-06-05 02:51
경찰청은 건물 외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행위에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2명 이상이 함께 그라피티를 하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외국인들의 그라피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 2월과 5월 서울과 대구에서 외국인들이 전동차에 낙서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지난달 23일엔 한국계 독일인 김모(31·여)씨가 서울 명동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달 29일 전모(38)씨 등 2명이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개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