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가 보장 대상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는 시민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개편된 급여는 7월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바뀐 기초보장 시행
입력 2015-06-04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