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은 노동계와 갈등만 높이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노동·경제 학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한 개혁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도출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후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국회 입법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회 전략으로 판단되지만, 현실에서는 법과 가이드라인의 충돌로 인사관리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학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것에 대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례는 해당 사건에만 적용되는 특정 판례”라면서 “이를 보편적 가이드라인의 근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면 통상임금 사태와 같은 ‘줄소송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조 교수는 “이 문제는 면밀한 실태조사 후에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도 “정부 구상대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면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 임금피크제보다 더 중요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장애물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금피크제 강행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임금과 승진의 연공주의 타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중요한 논의들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대기업·공공부문의 고용 유연화로 삼으면 노사정 간 심각한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행하는 모습으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피크제 갈등만 키울 것” 노동시장구조개선 토론회
입력 2015-06-04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