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사실상 되살아났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중단키로 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통보처분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2조 등에 대해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해소됐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최종 결정은 사건을 재심리하게 될 서울고법이 내리지만 대법원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교육부는 서울고법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오면 지난해 중단했던 조치들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한 복귀 명령과 예산 지원 중단, 사무실 및 지원금 반환 요청 등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면서 후속조치는 일시 중단됐었다.
전교조의 운명은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통보처분 취소 본안소송 결과에 달렸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전교조의 승소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법원이 정부의 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大法,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파기… 전교조, 사실상 다시 법외노조로
입력 2015-06-04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