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자 접촉 한국인 홍콩 재입국 논란… 복지부 “격리대상 아니다… 홍콩과 기준 달라”

입력 2015-06-03 02:38

홍콩 위생방호센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감염자인 한국인 H씨(44)가 중국 출장길에 홍콩을 경유할 때 그와 밀접하게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다른 한국인 남성이 홍콩에 재입국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으로 한국이 제대로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우리 보건복지부는 2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 남성은 당초 격리대상자가 아닌 모니터링 대상자였다고 지적했다.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서 본인 의사에 따라 홍콩으로 재입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쪽에선 그를 격리대상자로 분류하는데 다른 쪽에선 아니라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H씨 주변에 앉았다. 홍콩 당국이 추적조사를 하기 전인 지난달 29일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다가 1일 홍콩으로 재입국했다. 홍콩 출입국관리소에서 격리대상자로 확인돼 한 휴양소에 격리됐다.

논란의 원인은 양국이 격리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었다. 가운데 복도 양쪽에 3개씩 좌석이 있는 비행기 객실에서 확진자 H씨 자리는 ‘A21’이었고, 문제의 남성은 복도 건너편 ‘D22’에 앉아 있었다.

홍콩 보건 당국은 밀접 접촉자를 의심자 좌석이 포함된 열, 그리고 앞·뒤 2개 열의 모든 탑승자로 규정하고 있다. H씨 좌석을 중심에 두고 앞쪽 19번부터 뒤쪽 23번까지, 옆으로는 6개 좌석(A∼F) 모두가 격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 보건 당국은 앞뒤좌우의 3개 열(복도도 1개 열로 간주)을 격리대상자로 규정한다. 즉 H씨 좌석을 중심에 두고 앞쪽으로 18번부터 뒤쪽으로 24번까지, 옆으로는 3개 좌석(A∼C)이 대상이다.

서로 기준이 다른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에 밀접 접촉자 기준이 별도로 없어서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남성은 격리대상자가 아닌 ‘능동감시 모니터링 대상자’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