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면서 확진자와 격리대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지정격리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확진자는 23명(사망자 제외)이다. 보건당국은 750여명이던 격리대상자가 몇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나이와 질환 여부 등을 고려해 ‘시설격리’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를 포함한 각종 감염병 치료를 위해 전국 17개 병원에 국가 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음압(陰壓)병상’은 105개, 일반병상은 474개다. 음압병상은 병실 안 기압이 외부보다 낮아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설계됐다.
호흡기 분비물(비말)이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 환자의 경우 반드시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105명의 환자가 음압병상에 들어갈 수 있다. 음압병상 중에 다인실이 있지만 메르스 환자는 1명씩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을 수용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앞으로 메르스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병상과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가격리 병원은 아니지만 음압병상을 갖춘 지방 의료기관의 경우 메르스 치료 장비가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격리대상자 폭증도 문제다. 현재 750여명인 격리대상자 중 100명가량이 시설에 수용돼 있고, 나머지 650명은 자가 격리 상태로 알려져 있다. 3차 감염자가 등장하면서 격리대상자는 수천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환자와 2m 이내에 함께 머문 밀접 접촉자 가운데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자만 격리시설로 유도할 방침이다.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 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자가 격리자는 보건소 요원들이 하루에 2차례씩 연락을 해 상황을 점검한다.
세종=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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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