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양·이혼 경력, 한부모 가정 등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가 각종 신분증명서에서 사라진다. 전과자의 신분세탁 등을 막기 위해 ‘인우보증제도’는 손질된다.
법무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취업·입학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들에 친권 지정, 개명 전 이름 등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09년부터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일부증명서’ 발급이 허용되고 있지만 사용률은 1.5%에 머물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정보만 들어있는 ‘일반증명서’가 신분증명서의 원칙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 배우자와 자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현재 혼인 내용만 기재된다. 과거의 갖은 이력까지 포함한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출생·사망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는 방식으로 인우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인우보증제도는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해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 2명의 성인이 보증하면 신분 등록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간 담당 공무원이 위조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 때문에 전과자 신분 세탁, 외국인 불법 국적 취득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신분증명서에 이혼·개명·입양 기록 없앤다
입력 2015-06-03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