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분쟁이 교회재판을 통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한국교회법학회가 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에서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교회법체계의 혼란과 미비’ ‘재판기관의 비전문성’ ‘재판의 비독립성과 불공정성’ ‘재판의 비공개성’ 등을 교회재판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 교수는 대한예수교장로교회 통합의 재판 사례를 분석한 뒤 “교회재판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여러 치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은 ‘교회재판의 공개’”라고 밝혔다. 그는 “예장통합을 제외한 대부분 교단이 판결문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은 교단헌법 못지않게 교회의 법원(法源)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야말로 교회재판에 대한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속히 교회재판이 신뢰를 회복해 교회 내 분쟁은 교회재판으로 해결하고 국가법원에서 교인들이 싸우는 추태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관계’에 대해 발표한 장우건 변호사는 “교회분쟁이 났을 때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교인들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실망스러운 국가재판의 판결 사례로 위임목사 청빙 관련 판결을 들었다. 법원이 위임목사 청빙을 민법의 위임과 같은 성격으로 간주해 일정 수의 교인이 동의하면 위임목사를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장 변호사는 “교단헌법상 위임목사 제도는 목사의 신분을 정년까지 보장해 교인의 호불호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이 위임목사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법원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 따라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전 6:1)고 조언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 사례를 소개한 송인규 변호사는 “교회재판에서 조정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남소(濫訴)를 막고, 타협과 화해를 도모해 분쟁 당사자 간에 상호 ‘윈윈(win-win)’하도록 해야 한다”며 “성경 말씀대로 분쟁의 양 당사자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교회재판 신뢰 얻으려면 판결문 공개해야” 기독교화해중재원 주최 포럼서 제시
입력 2015-06-03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