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경찰… 음주 적발 무마 대가 뇌물 요구하고 성추행

입력 2015-06-02 03:45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를 적발한 뒤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뇌물 요구와 강제추행 혐의로 이 경찰서 교통과 K경위(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K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3시15분쯤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디자이너 A씨(33)를 적발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가 음주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자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경위는 현장 단속 후 조치 규정을 어기고 경찰서로 A씨를 동행시킨 뒤 화장실로 따라가 비상계단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로 훈방 조치를 받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K경위가 음주 측정기를 불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직무유기 또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로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K경위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요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