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8층 주상복합 건축 허용

입력 2015-06-02 02:27
최고 48층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등 세종시의 스카이라인이 역동적으로 바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2·3생활권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주상복합의 과밀화를 해결하고 넓은 동 간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300∼400%에서 240∼300%로 낮추고, 층수 제한은 20∼40층에서 24∼48층으로 완화했다.

디자인 특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방향, 도시 진입부 등 시각적 노출이 많은 곳에 스카이라운지, 난간(발코니) 등을 갖춘 고층의 개념탑(콘셉트타워)을 배치해 도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와 대덕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시작점에 자리한 행복도시 3-3생활권(세종시 소담동) 주상복합용지는 최대 48층으로 금강 건너편의 중앙 녹지공간과 정부세종청사 등을 조망할 수 있다.이곳 상층부에는 레스토랑 등 전망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주상복합의 추세를 반영해 상가동과 주거동을 구분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보행 동선계획, 가로형 거리 상점가(스트리트 몰), 용지별 위치적 특성, 규모, 수요층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가 프로그램 등을 제안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했다.

세종=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