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개정 국회법’ 거부권 시사] 세월호법·누리과정 등 “상위법 위반”

입력 2015-06-02 02:04

정부 행정입법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적인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14개를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수정을 예고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 시행령, 학교 옆 호텔 건립 관련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의료민영화 관련 의료법 시행령 등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 온 주요 사안이 대부분 포함됐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인 지원법, 국립대학 회계 재정 운영법, 5·18희생자 보상법, 전교조 노조인정 관련 노동조합법, 4대강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카지노 심사제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위반 사례’에 포함됐다.

정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도록 한 것과 특조위 직원 30여명의 활동기간을 6개월로 축소시킨 것이 상위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 조직과 운영 권한도 시행령으로 정해 특조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등 4개 법령의 시행령이 모두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위법한 시행령을 근거로 추가 재정지원 없이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도 모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무효 사례라고 정책위는 주장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도 “시행령의 문제라기보다 시행령을 잘못 적용한 사례”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 옆에 호텔을 짓는 관광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니 교육부 규정을 통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편법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장은 이어 “무리하게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분위기가 연출될까봐 두렵지만, 이 정도는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며 “결코 야당의 눈에 거슬리는 법과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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