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사와 관련해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 “적반하장” “독재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여(對與) 전면전’에 나서기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조다.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수정 권한 강화는) 당연히 입법권에 포함된 것”이라며 “논쟁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논란이 되는 시행령 수정 권한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법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강제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에 새누리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 부여가 야당 단독 요구가 아닌 여당과 합의한 의견임을 명확히 해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입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국회법 개정안은 훼손된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라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는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률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무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면 여야 간 합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6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응 수위 조절에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 논란에 야당이 먼저 팔을 걷고 뛰어들 경우 당장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론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는 “(시행령 수정 문제가) 6월 국회의 전부일 수는 없다.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여당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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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