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 보복 운전으로 사고 유발 40代 구속기소

입력 2015-06-02 02:23
터널 안에서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시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0대가 검찰 조사에서 ‘중대 범죄’로 인정돼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의수)는 박모(48)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박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대형사고 위험을 내포한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7시46분쯤 창원중앙역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창원 의창구 정병터널 안에서 1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의 진로를 막으면서 급정차했다.

박씨의 보복운전으로 A씨 차가 급정차하면서 뒤따라오던 3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들이 다쳤다. 박씨는 자신의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보복운전자들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고의적인 일반교통방해 및 폭력사범 등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