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수정’의 길을 터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위헌성이 지난달 초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이미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 논란이 예고됐던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여야가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 열린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의 회의 내용을 담은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의) 행정 작용(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하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이전 국회에서 한 번 논의되다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이 “김 의원이 우려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홀드(보류)하고…”라고 가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도 “김 의원이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라며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와 관련해 미국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회의에선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 구기성 입법차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회의에서 위헌성이 있는 만큼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결론을 확실히 내린 것은 아니다”며 “촉박한 회의 시간을 감안해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소위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한과 관련해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입법부의 월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법을 새로 만들 때 그 법의 근간을 이루는 주된 내용들이 시행령에 위임된다”며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행령 수정 요구를 받은 정부가 향후 이를 ‘처리’한다는 부분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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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