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교통사고에 도로관리업체 첫 형사처벌… 신공항하이웨이 직원 등 3명 입건

입력 2015-06-02 02:35
지난 2월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에서 106중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해 사고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국민일보DB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 경찰이 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기상이변 등 천재지변이 영향을 미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도로 관리 주체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 A씨(48), 도로관리 하도급업체 ㈜에스텍시스템 관계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도로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됐음을 확인했고,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처음으로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어서 재난 매뉴얼상 ‘경계’ 단계임을 알고도 ‘저속운행 유도’와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 대표 등 10명과 하도급업체 에스텍시스템 지사장 등 13명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직무교육만 실시했을 뿐 재난 매뉴얼 이행 교육은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도로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이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안개 대비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강제규정이나 최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적사항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각종 기상 이변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주체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처벌 등 강제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관광버스 운전기사 등 교통사고 관련자 53명과 안전사고 관련자 3명 등 모두 56명을 입건했다. 이 중 43명은 불기소됐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39분쯤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한 국내 최다 추돌 사고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으며 차량 106대가 파손돼 13억2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