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학교수회에 이어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지난 31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로스쿨 체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사법시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고 2018년부터 3년 과정의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로스쿨이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제도임이 분명하나 도입 당시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속출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을 단순히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밥그릇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로스쿨 제도의 맹점이 너무 많다. 고액 수업료와 불투명한 입학전형과정, 불명확한 선발 기준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한 해 1000만∼2000만원의 고액 수업료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실력보다 다른 조건이 당락을 결정하는 불투명한 입학 전형이 ‘로스쿨의 귀족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더 의아한 것은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모두 공개하는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은 비밀에 부친다는 점이다. 공정성에 자신이 있다면 공개 못할 까닭이 없다. 이러니 로스쿨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뒷말이 무성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사시 존치에 찬성한 것이다. “실력은 안 되는데 집안 배경을 보고 뽑는 경우도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본다. 국회에 여러 건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학력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모습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물론 로스쿨에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이 있긴 하나 반드시 대학과 로스쿨 졸업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회균등 차원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상생적 경쟁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공론에 부칠 필요성은 충분하다.
[사설] 사법시험 폐지 반대론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입력 2015-06-02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