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1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서울보증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기본 요율을 17.1% 내리고, 주택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50% 이하면 기본 요율의 30%를 추가 할인한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는 1년 보험료가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고, 추가 할인이 적용되면 27만원까지 내려간다. 보험가입 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됐으며, 보증금의 70∼80%였던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가입 한도도 100%로 확대됐다.
[비즈파일]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보험 요율 내리고 가입대상 늘린다
입력 2015-06-02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