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의 부실 정유회사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최고경영자(CEO)로 있던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정유계열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파이닝(NARL·날)을 함께 사들였다. 하베스트 이사회가 계약 체결 당일에 ‘날’의 동반 인수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이 과정에서 날의 사업가치나 인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당시 날의 주당 가격을 시세였던 7.3달러보다 30% 높은 9.61달러로 책정했다. 강 전 사장은 주당 10달러에 날을 인수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2466억원이 날을 인수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원유 정제비용 증가와 북미 석유시장 불황 등으로 날의 적자가 누적됐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8월 미국 투자은행에 338억원을 받고 날을 매각했다. 1조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부실을 알면서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날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강 전 사장의 자택과 석유공사 울산 본사,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석유공사 관계자와 메릴린치 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날 인수 과정에서 비정상적 의사결정이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경남기업의 성공불 융자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 석유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자원외교 비리’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6월 1일 소환
입력 2015-06-01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