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현재 읍·면 지역 5000원, 동 지역 5200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의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주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청주시의 주민세 수입은 지난해 19억3000만원에서 37억4000만원으로 증가한다.
[뉴스파일] 청주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5-06-01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