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강남역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강남대로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동시에 단속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6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구간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단속이 시작되는 구간은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밀집해 있고 광역버스 운행이 많아 유동인구 및 흡연자가 많은 곳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구는 앞서 지난 3월 1일 해당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금연거리 안내지도를 부착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여왔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은희)도 6월 1일부터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구간 555m와 역삼역방향 캠브리지 빌딩 구간 142m 등 697m에서 본격적인 흡연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강남대로는 강남역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왼쪽은 강남구, 오른쪽은 서초구 관할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강남대로 금연 연장구간 6월 1일부터 과태료
입력 2015-06-01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