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판결로 남은 1·2차 인혁당 사건의 형사재판은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다. 중앙정보부의 수사 발표 51년 만이고, 대법원 첫 판결 후 50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씨 등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으며, 변호인이나 가족과의 접견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사받아 국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했다.
1964년 8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획한 인혁당 사건을 적발해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라는 발표문을 낭독했다. 혁신계 인사였던 도씨 등은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검거됐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은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며 일괄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씨 등은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이다.
도씨 등은 10년이 지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다시 연루됐다. 흩어진 인혁당 잔재를 규합해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부추겼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형은 불과 18시간 만에 집행됐다. 이 사건은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린다. 당시 법원의 판결은 훗날 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13명과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재심청구가 기각된 4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해 2013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인혁당 사건’ 반세기 만에 매듭… ‘1차 사건‘도 재심서 무죄 확정
입력 2015-06-01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