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100회기 목사부총회장 후보 예정자로 나선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 서울 승리교회 문원순 목사와 최근 간담회를 갖고 불법선거 근절을 권면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총회장 후보는 지난해 개정된 예장통합 임원선거 조례와 시행세칙에 따라 인터넷의 블로그와 카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후보 개인의 저서나 설교집, 시무 교회의 출판물 등을 총대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지상파 방송 설교도 할 수 없으며 교단지나 교계 언론에 광고를 낼 수 없다. 선거 당일 총대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단계별로 주의와 경고를 하고, 경고가 2회 누적되면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선관위는 후보 예정자들이 7월 중 후보등록을 완료하면 지역별로 총 6회 소견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경북은 7월 21일 대구제일교회, 경남은 7월 28일 부산 백양로교회에서 진행한다. 전남은 7월 30일 광주 하남교회, 전북은 7월 31일 전주 예은교회에서 차례로 열린다. 중부지역과 서울·수도권지역은 각각 8월 4일 충주 효성교회와 8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오는 9월 열리는 예장통합 제100회 정기총회에 불법선거 방지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 핵심은 불법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규제 대상을 후보자 본인 외에 총대와 비총대(은퇴자 포함), 선거관리위원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후보자에게만 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총대, 비총대 구분 없이 금품수수자에게는 수수한 금액의 3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총회 홈페이지와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총대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노회 임원 피선거권이 3년 동안 제한된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불법선거 근절합시다”… 예장통합 선관위 목사부총회장 후보 예정자와 간담회
입력 2015-06-01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