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代 구속영장

입력 2015-06-01 02:50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 등)로 체포된 김모(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광장 등지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작업을 통해 공범이나 범행을 사주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김씨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특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구와 서울 용산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시민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