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물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4월 납기분 고지서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9.5%, 27% 인상되고, 사용량에 따른 누진체계의 경우 상수도는 4∼5단계에서 3단계로, 하수도는 1∼5단계에서 1∼3단계로 변경됐다고 31일 밝혔다.
요금체계가 변경되면서 물 사용량이 가장 적은 가구의 요금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담을 사용량이 적은 가구가 많이 떠안는 구조다.
이에 따라 누진체계의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덜 쓰는 가구에 ‘폭탄’ 안긴 제주 상·하수도 요금 개편
입력 2015-06-01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