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오늘부터 신청 접수… 새로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내달 20일 첫 수급

입력 2015-06-01 02:37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새로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1일부터 직접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이 확정되기까지 30∼40일 걸린다. 새로운 대상자는 1∼12일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이르면 7월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 수급자는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중간 순위 소득)의 28% 이하면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118만2309원이다. 선정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A씨네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면 68만2309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금액만큼을 받는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월세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서울의 4인 가구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이 0∼15%로 낮아진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초·중·고교생이 있는 가구에 지원된다. 교재비·학용품비 등에 대해 학생 1명당 연간 3만8700∼12만9500원씩 지원된다.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자세한 조건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