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모법과 충돌하는 시행령에 대한 수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상임위별로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미 8건 정도 찾아냈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시행령이 모법과 어긋나는 사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토록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 특히 지방교육청 재정이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한다”며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에게 “지방행정과 재정에 있어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 달라. 우리나라 성문법의 기본 체계를 무시하는 잘못된 법률체계를 필드(현장)에서 해오신 힘으로 막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요새 공무원들, 헌법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별로 법안과 그 법안에 대한 시행령 중 위법 논란이 됐던 것들을 쭉 점검하고 있다. 우선 8건 정도를 확인했다”며 “확인이 끝나면 각 상임위에서 시정 조치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모법에 어긋나는 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을 비롯한 행정입법이 상위 법령인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위반해온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시행령 수정권’ 충돌] 野는 ‘시행령 공세’… “모법에 어긋나는 8건 이미 찾아냈다”
입력 2015-06-01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