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니라 징역형 받는다

입력 2015-06-01 02:50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동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몇 만원 수준의 교통범칙금만 부과됐다. 경찰청은 난폭운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난폭운전을 다음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이다.

전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