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잡기식 승차 거부로 늦은 밤 택시 잡기가 어려운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택시 합승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서울시는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토요일 새벽 2시까지 강남역 일대를 택시 합승이 가능한 ‘택시 해피존’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인천 방향별 승차대를 3개씩 설치한다. 승차대 외 장소에서는 택시 합승이 금지된다.
택시 합승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승객이 합승을 원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최초 승차 지점에서만 합승할 수 있고 운행 중 추가 탑승은 불가능하다. 시는 합승할 경우 미터기 요금의 20∼30%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민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 산업 발전법 제16조 합승행위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택시 합승에 따른 요금 할인제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라고 서울시에 회신했다.
시는 구체적인 해피존 운영 방법과 요금 체계를 결정하기 위해 1일 택시조합 등과 회의를 개최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후 시민 및 운수종사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택시해피존을 종로, 홍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강남역 일대 택시 합승, 한시적으로 허용
입력 2015-06-01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