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도 되기 전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국회가 요구하면 행정기관장이 이를 처리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할 장치는 필요하지만 국회에 시행령 수정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된 국회법 조항만 놓고 보면 정부가 국회의 수정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표현은 없다. 다만 기관장이 국회로부터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강제성을 띠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판사 출신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처리’라는 표현은 국회가 요구한 대로 정부가 꼭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국회의 주장이 다르면 대법원이 위법명령규칙 심사를 하게 되니 위헌 소지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명백한 위헌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으로 제정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이다. 그런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위법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또 다른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가 고쳐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국회 만능주의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는 시행령 수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여야 합의문에는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한다’고 돼 있었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국회 운영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혁 협상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자고 요구해 만들어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핵심 보직인 조사1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려면 특조위의 구성·활동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에 근거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 개정 요구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관련기사 보기]
[‘시행령 수정권’ 충돌] ‘수정·변경 요구 사항 처리하고 보고’ 국회의 정부 행정입법권 침해 논란
입력 2015-05-30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