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국회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애초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 수정 권한을 준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29일 “시행령이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헌법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수정 요구를 행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대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가 행정부에 수정사항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아예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며 “국회가 ‘내가 법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행정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행령의 상위법을 애초에 국회가 만드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헌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는 “돈을 맡기면서 ‘A회사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 돈 받은 사람이 B회사 주식을 샀다면 위임자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입법권이 있다면 입법통제권도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위헌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다만 “이미 시행 중인 법을 갑자기 국회가 수정한다고 나서면 행정의 예견 가능성이 침해되고 결국 국민들이 불편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법안을 치열한 논의 과정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주고받기’ 식으로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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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30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