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권’ 충돌] ‘해코지 아닌 좋은 法’ 또 무산

입력 2015-05-30 02:28
여야는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대립으로 그동안 본회의 처리가 지연됐던 60여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회의 처리를 호소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은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부터 통과시켰다”면서 “일부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크라우드펀딩법도 국회 통과가 미뤄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들 법안을 열거하며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선박운항자의 음주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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