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하! 기독교용어] 당회장, 교회법상 정치적 행위자-담임목사, 목회를 전담하는 책임자

입력 2015-05-30 00:47

“우리 당회장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20년 간 목회만 해오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당회장님이지요.”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던 한 성도가 한 말이다. 분명히 자신의 담임목사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당회장이라 불렀다. 담임목사와 당회장, 도대체 뭐가 다를까.

우선 당회장은 교회의 치리 기구인 당회의 사회권을 가진 회장을 말한다. 정치적, 법적 행위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호칭이다. 당회장은 교회의 속성을 보전하는 치리적 직무와 신분을 나타낸다. 당회장은 당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사회, 결재, 각 기관 조직과 임면 및 지도 감독, 권징 등에 관한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 당회장이 신병이나 출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노회에 속한 목사 1명을 대리 회장으로 청할 수 있다.

참고로 당회는 총회·노회·당회로 구분되는 장로교회의 하급 치리회를 말한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입교인 25명(합동·통합은 30명) 이상이 되어야 조직할 수 있다. 당회 조직과 기능은 교단별로 차이가 있다.

반면 담임목사는 한 교회의 목회를 전담하는 책임자이다. 목회 직무나 신분과 관련된 호칭이다. 기도나 설교, 심방, 상담, 전도, 인도 등 목회 전반에 걸쳐 교인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전문가들은 당회장이란 표현은 교회 행정과 관련된 경우에만 쓰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그 외에는 담임목사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