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만 거듭했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야의 기존 합의는 무산됐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29일 전격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일각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국회에 ‘시행령 수정권’ 부여 문제를 놓고 위헌 논란이 벌어지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조건부 추인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안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였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3권 분립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반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도 존중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회에 시행령 수정 권한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에 반대했고, 새정치연합은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내부의 강경파들은 합의 결렬을 감수해서라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청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막판까지 처리 ‘진통’
입력 2015-05-29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