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시행령 등 수정 요구권 놓고 “위헌 소지” 논란

입력 2015-05-29 03:30

이번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밤늦게까지 협상에 협상을 거듭했다. 오후 6시30분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만 받으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뜻밖의 암초가 등장했다. 새누리당 내 율사 출신 일부 의원들이 잠정 합의문의 한 조항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령,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여상규 김진태 의원 등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라는 대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힘을 실었다.

이미 국회에 이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의화 국회의장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잠정 합의문의 ‘지체 없이’ 같은 표현이 과할 뿐이니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위원들이 심사해 수정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새누리당은 박수로 유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단 위임은 받았고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를 다시 한 번 만나보겠다. 추가 협상을 해봐야 되겠다”면서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러자 이번엔 새정치연합이 반발했다. “잠정 합의문에서 한 자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법사위를 열 수 없다”(이상민 법사위원장)거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인데 뭐가 걱정인지 모르겠다. 그냥 안 하겠다는 거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은 긴급 최고위를 열어 또다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선 농해수위와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개정 요구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일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키로 합의를 봤다. 세월호 특별법이 보장하고 있는 특조위의 활동기간(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장 1년6개월)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역시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