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진통] 날선 대치→ 합의→ 결렬 위기… 밤새 엎치락

입력 2015-05-29 03:34 수정 2015-05-29 18:10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동희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인 여야는 2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듯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심야 마라톤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해도 너무한다”며 야당을 힐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며 “지난 6일 한 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것에 실패하면 아마 우리 정치권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 19대 국회, 이쯤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5월 국회의 약속을 연계냐 분리냐 발목이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신뢰를 지켜온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두 차례 합의 파기에도 무산 위기에 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시 살려내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양보를 했다”며 “잘못된 정부의 시행령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며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한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배정할 것과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위원회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하자는 기존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 역시 시행령 수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법만 먼저 개정하고 시행령 개정 논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시작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파국 위기로 치달았던 여야 협상은 오후 4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등장하면서 극적으로 반전됐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양당은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간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결국 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지만 여야 간 진통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그 핵심적 권리를 들어내자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