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의 한교원(25)이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에게 ‘보복 폭행’을 한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교원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 정지를 합쳐 모두 8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프로연맹의 징계와는 별도로 전북은 자체적으로 한교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함께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한교원은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12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인천의 박대한을 쫓아가 주먹으로 때렸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비디오 분석결과 한교원의 행위는 엄중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데 상벌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교원은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다”며 “축구팬들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상대 선수 보복 폭행’ 한교원 6경기 출전정지·제재금 600만원
입력 2015-05-29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