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논란 끝에 장로자격 개정… 이혼하면 장로 못된다

입력 2015-05-29 00:10
전주 바울교회에서 28일 열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09년차 총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이 헌법연구위원과 총회재판위원 소환 여부를 놓고 투표하고 있다. 기성 제공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유동선 목사) 제109년차 총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8일 전주 바울교회(원팔연 목사)에서 폐막했다.

기성은 이번 총회에서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21세기 찬송가는 과다한 저작권료, 애창곡 가사의 임의 수정 등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이미 사용 및 구매 중지를 결의한 상태다.

또 장로 자격에 ‘이혼 사실이 없는 자’를 추가했다. 이혼이 성경적이지 않고 장로 자격에 이혼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혼선과 분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일래 전 총회장은 “이혼이 장로 후보 본인의 잘못이 아닐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이혼한 이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의원들을 설득하진 못했다.

매년 각 교회가 총회에 내는 총회비는 세례 교인 수에 따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회의 경상비가 기준이다.

‘전담 전도사’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안은 부결됐다. 전담 전도사 기간이 길어 교단의 전도사들이 타 교단으로 옮긴다며 목사 안수 조건을 완화하자는 취지였으나 무산됐다.

기성은 또 교단 헌법연구위원 7명과 총회재판위원 7명을 소환(해임)했다. 사회로 볼 때 헌법연구위원은 헌법재판관, 총회재판위원은 대법관에 해당하는 요직이다.

이들에 대한 소환건은 교단의 최대 이슈였다. 지방회 10곳은 ‘교단법에 관련 조항이 없는데도 총회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이유로 헌법연구위원을, 지방회 4곳은 ‘교단법에 정해진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2심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위원을 소환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대의원들은 이들 위원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다 표결 끝에 소환을 결정했다. 기성은 제103년차 총회에서도 헌법연구위원장을 소환한 적이 있다.

대의원들은 둘째 날 임원선거 지연 등으로 안건들을 거의 처리하지 못해 이날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회의를 했다.

전주=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