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 ‘국정 동력’ 불씨 살아나 4대부문 구조개혁 탄력

입력 2015-05-29 02:36

1년4개월 동안 이어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결실을 거두면서 박근혜정부의 4대(노동·공공·금융·교육) 부문 구조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권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지렛대 삼아 향후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개혁 추진에 긍정적 신호=박근혜정부는 올해 들어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논란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이를 추진할 동력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다. 여권 내에선 이러다 임기 내 구조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개혁의 신호탄이라 할 만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여지가 생겼다.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난해 12월 여야정과 공무원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했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실무기구가 이어받아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새누리당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를 정쟁이 아닌 대화로 풀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6년,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4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1년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과를 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초 개혁 취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구조개혁안을 내세웠었다.

◇공무원연금 어떻게 달라지나=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달 보험료는 평균 30% 오르고 수령액은 10%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이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반영돼 월급이 많은 고위직일수록 삭감 폭이 크도록 설계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6년 임용자의 경우 9급은 첫 달 연금액이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9%, 7급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3%, 5급은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7% 깎인다. 전체적으로 9급 공무원의 삭감 폭은 2∼9%, 7급은 5∼13%, 5급은 7∼17% 수준이다. 기존 수급자에 대해선 연금액을 5년간 동결키로 했다.

그 결과 향후 70년간 정부의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현행(1987조원)에서 333조원(17%)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