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정국’은 진행형… 국민연금 합의 ‘산 넘어 산’

입력 2015-05-29 02:32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국민연금이라는 더 큰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 설치안’이 연계됐기 때문이다. ‘연금 정국’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수만 2000만명이 넘고 운용액 규모도 460조원(지난해 10월 기준)에 달해 파급력이 크다. 여야는 사회적 기구 활동 시한을 오는 10월 말까지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논의 시작 전부터 이견이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에는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연금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현재 46.5%)을 40%로 낮추지 않고 50%로 높이는 게 적정하고 가능한 일인지를 검증하는 게 우선 쟁점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소득대체율 상향이 보험료 인상과 맞물린다는 점이다. 자칫 증세로 인식될 수 있어 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권으로서는 민감한 주제다.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보험료가 현재 9%에서 최소 17%로 2배가량 인상된다고 주장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1% 포인트만 올려도 된다”고 맞서왔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고갈 빚을 후대로 넘기는 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반대했고, 야당은 “허위통계로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다”며 해임을 요구하며 서로 맞불을 놨다.

사회적 기구 구성 문제도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관련 부처인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 참여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기구에는 각 직역단체와 노동계는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재계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짧은 기간 대타협을 이루기 어렵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사회적 기구는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우선 거론되는 게 출산·입양한 부모나 군 의무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18개월 얹어주는 식의 ‘연금 크레디트’와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다. 그러나 이 역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한 재정 절감분(333조원) 중 20%(67조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다시 증세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기왕에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키로 한 만큼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문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문제 등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